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직원 대상 할인혜택 적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이자 종교재단인 A학교는 설 명절을 맞아 학교 소속 교직원 및 종교 신도들을 대상으로 A 학교 생산품에 대해 30%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A 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면서 종교 신도도 아닌 업무유관기관 공직자가 동 생산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인 경우와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반 시민등에 대한 할인과 동일하게 공직자등에게도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특정한 부류의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공직자등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