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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식 선물

종업식 때 담임선생님께 반애들이 모은 돈으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다음 학년에도 수행평가 등 관련이 있으십니다. 반애들이 모아서 선물을 드리는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학사일정,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종업 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허용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