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교상의 선물

전 교사입니다.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 예전 교장, 교감선생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싶습니다.곧 설날이고 해서 작은 선물을 드리거나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드시라고 음식물(빵, 떡, 음료수 등)을 사가고 싶은 데 이는 사교상의 선물에 해당되는 것이 맞는지요?가능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