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정청탁법 적용문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사용시 내부치침에 의거 집행내역, 사용처, 금액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업무유관자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인원과 식사를 할때 기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1인 3만원 이하금액으로 식사를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리대장에도 사용인원이 몇명인지도 기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현재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사용시 내부치침에 의거 집행내역, 사용처, 금액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업무유관자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외부 인원과 식사를 할때 기존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1인 3만원 이하금액으로 식사를 해야하는지 문의합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리대장에도 사용인원이 몇명인지도 기재를 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는 예산 관련 법령 사항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