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충족 여부 문의

【상황】공직유관단체인 우리기관의 임직원 중 한명(정신과 전문의 자격증 소유)이 외부기관에 매주 1회의 진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행위는 요청기관의 내부결재 과정 및, 우리기관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료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희망자들이 진료예약을 하며, 예약된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행위를 수행합니다. 진료는 우리기관 직원과 환자가 1:1로 30분 가량 수행되며, 4시간에 걸쳐 총 5~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진료대가로 1회에 35만원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진료 수행 중에 획득한 임상데이터 및 샘플은 우리원 임직원의 고유 업무 등에 활용됩니다.【문의】 1. 상기 진료행위가 1회 나갈 때 마다 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띄며, 동 진료가 직무관련성을 가지기에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율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기타 규제 사항이 존재하는 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1:1로 진료하는 것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단, 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