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제공 가능 선물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언론,학계 종사자)의 경우,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불어 최근 개정에 따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 로드샵에서 사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쿠폰'도 5만원 이하라도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