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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제공 가능 선물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언론,학계 종사자)의 경우,원활한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선물(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더불어 최근 개정에 따라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 로드샵에서 사용 가능한 '온/오프라인 쿠폰'도 5만원 이하라도 불가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온/오프라인 쿠폰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