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의 분리 신고가능여부

<내용> 00청에 근무하는 A는 타부서에서 조사가 끝난 사건대상자이며, 타부서로부터 이첩된 내용이 징계여부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조사대상이며 그에 대한 담당자 B을 만나러 왔다.A는 테이크아웃 커피4잔을 사서 B자리에 왔으나 B가 자리에 없자 B책상 위에 올려놓고, 옆직원 C에게 자신을 A라고 밝히고 이첩된 내용에 대해 진행과정을 물어보려고 지나가는 길에 들었다고 말하고 커피4잔 중 한 잔을 C에게 주고, A 자신은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나머지 2잔은 그대로 B책상에 두고 나갔다.나중에 B가 자리에 돌아와 C로부터 A가 왔다 갔다고 하고 커피를 가져왔다고 하자,B는 구두로 청탁금지 담당자에게 A를 신고하였다.이때, 1. B가 A에 대해 신고했을때 커피 3잔를 신고한 것이 맞는지 여부2. B가 A에 대해 신고했을때 커피 한 잔을 받은 C를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수 있는지 여부.3. 청탁의 의도없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물어보기 위해 예의상 커피를 들고 온경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자 의견>A는 B에게 타부서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물어보기 위해 예의상 커피4잔을 사온 것으로 사회상규에 해당되고,사회상규에 벗어난다 할 경우에도 B가 청탁금지 담당자에게 신고했을 때 A가 마신 1잔을 제외한 3잔을 신고 한 것으로 판단됨.(별도 분리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함)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개별 사건에 대하여 확정적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다만,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수수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항에서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것이라면 그 금품등을 받은 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