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식제명 문의
고생 많으십니다. 권익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 등을 위해 김영란법 등으로 불리던 법률의 공직제명 약칭을 '청탁금지법'으로 사용해달라는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하셨는데요, 최근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온 문서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을 쓰셔서 문의드립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공식제명이 변경된 것인지요? 아니면 혼용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