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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식제명 문의

고생 많으십니다. 권익위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법에 대한 인식도 제고 등을 위해 김영란법 등으로 불리던 법률의 공직제명 약칭을 '청탁금지법'으로 사용해달라는 협조 요청 문서를 공직유관단체 등에 배포하셨는데요, 최근 청탁금지제도과에서 온 문서에는 '부정청탁금지법'이라는 명칭을 쓰셔서 문의드립니다.이번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공식제명이 변경된 것인지요? 아니면 혼용해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할 경우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약칭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