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범위
저희 회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모회사입니다.그러나 실제적으로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1명 뿐이며, 모회사의 직원 대부분이 자회사의 채널과 관계된 일(콘텐츠 생산, 홍보, 판매, 구매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회사의 직원은 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월급도 모회사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의 직원들도 김영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이 되나요?
저희 회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모회사입니다.그러나 실제적으로 자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1명 뿐이며, 모회사의 직원 대부분이 자회사의 채널과 관계된 일(콘텐츠 생산, 홍보, 판매, 구매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모회사의 직원은 모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월급도 모회사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의 직원들도 김영란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직자등'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의 언론사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으로 자회사와 모회사의 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워 확정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자회사와 모회사가 법인을 달리하고 모회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