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작성관련 사항
안녕하세요.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규정 담당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18.1.17. 시행)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이, '매년'에서 '신규채용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현재 재직중인 계약직(기간제근로자)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시, 이미 작성하여 둔 서약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다는 이유로 서약서를 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해당 근로자의 '재직중에 일어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즉, 퇴직후 재입사가 아님)2. 현재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로 근무중인 의사가 전문의 취득 후(근로의 단절 없이) 교수(펠로우, 임상교수 및 전임교수)로 임용 될 경우, 이미 작성하여 둔 서약서가 유효한지, 아니면 서약서를 재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전공의->임상교수, 임상교수->전임교수로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는 비록 같은 사업장에 근로를 하더라도, '퇴사 후 재입사'입니다)3. 기타 서약서 제출과 관련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이상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