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단역 출연
공무원이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예를 들어 1. 기관 홍보 TV 프로그램에 출연(출연료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영화에 단역으로 잠깐 출연
공무원이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단역으로 출연하게 되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예를 들어 1. 기관 홍보 TV 프로그램에 출연(출연료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영화에 단역으로 잠깐 출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단순 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과 직무와 무관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