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의원에게 결혼 성사에 대한 답례 금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올 상반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와 제 예비신랑을 소개시켜주신 분이 현재 현직 시의원(시는 우선 밝히지 않겠습니다.)이신데요.의례적으로 결혼을 성사시킨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결혼 전 선물을 준비하던 중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법을 알아보고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자합니다.저희가 하고자 하는 선물의 금액은 약 200만원정도 입니다. (상품권 100만원 및 가방 100만원)선거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감사인사와 함께 선물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금액의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