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교사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제 곧 졸업을앞두고있는 고3학생인데요 담임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졸업식날 양주 한병을 드리고싶은데 김영란법에 걸리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곧 졸업을앞두고있는 고3학생인데요 담임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자 졸업식날 양주 한병을 드리고싶은데 김영란법에 걸리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생님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선생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