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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님 사모님 선물

안녕하십니까 대학원에서 2학기 째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제 지금 지도교수님 사모님을 안지가 대략 8년이 됐고요 사모님께서는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라서 명절 같은 때에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 지도교수님 사모님이시라는게 마음에 걸리네요.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드려도 김영란법에 위배되나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와 제공자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