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제자 -- 국립대 대학교수 선물

청탁금지법이 애매해서 잘모르겠습니다.주변에 물어봐도 답이 다달라서 여기에 올려 정확한 대답을 얻으려고합니다.지도교수님B(국립대 교수)께, 제자 A(졸업 후 공공기관 재직)가 졸업한 이후에 인사를 드리려고합니다빈손으로 찾아뵙기 좀 그래 선물을 사들고 가서 식사를 하려고하는 경우입니다.아래 3가지 질문에대해 각각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1.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2.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3. 직무연관성이 애매한경우현재는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함께 공동연구를 한다면 직무연관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1) 찾아뵐때 선물은 최대 얼마치 사갈 수 있나요?2) 건강보조식품 10만원정도 사가도 되나요?3) 식사를 한다면 제가 계산하는 경우 얼마나까지 대접해드릴 수 있나요?또는 제가 얻어먹는것은 되나요?4) 지도교수님 은퇴하시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게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선물&식사 대접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졸업생과 교수님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