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립학교 교직원의 대학원 입학 추천서 관련 질의

본인의 대학원 입학 시(전공관련 타 대학원) 필요한 졸업 대학교 교수님 추천서 관련하여 (졸업대학교는 국립대학교)1. 전공 교수님께 추천서를 직접(제가 저를위해) 부탁드리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추천서를 받고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한도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제10호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드리는 것이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이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