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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세무조사관련문의

2018.1월 경 A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위하여 B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 8명이 A사에 약 2개월 상주예정입니다A사는 담당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한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가구와 냉장고등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었습니다.또한 위 공무원 8인은 매일 점심에 A사의 구내식당(인당 4,500원 책정)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A사에서는 위 8명이 상주하는 사무실에 매일 다과(시가 2,0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특히 구내식당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음식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고 가액범위(3만원) 내로 제공하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으나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