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선물
안녕하세요. 일 년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주신 학교 담임선생님께 종업식날 감사의 표시로 3만원 이하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업식 날의 선물도 김영란법의 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 년동안 아이들을 가르쳐주신 학교 담임선생님께 종업식날 감사의 표시로 3만원 이하의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업식 날의 선물도 김영란법의 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 여러 가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학사 일정이 종료 된 종업 후 질의사항의 선물을 학생 또는 학부모님이 선생님께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