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회의신고 관련) '다수인' 이란?
수고하십니다.외부강의회의 신고대상 설명 중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에게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하생략)' 에서 '다수인'이란 구체적으로 몇 명을 의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외부강의회의 신고대상 설명 중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에게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하생략)' 에서 '다수인'이란 구체적으로 몇 명을 의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및 시행령에서 다수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