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급휴직자의 외부강의회의 신고 여부

수고하십니다.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신고는 휴직자인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에 안내하고 있습니다.휴직 중에서 무급휴직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외부강의회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이라면 무급 휴직자라 하여 예외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