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생은 교수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편입하여 다른 학교로 가게되어 자퇴하는 학교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금액까지 허용이 되나요?
편입하여 다른 학교로 가게되어 자퇴하는 학교 지도교수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정도의 금액까지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이 해당 학교 소속이 아닌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학생과 교수님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학교 소속이 아닌 학생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