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전역을 앞둔 군인(3. 31부 전역예정)이전문대학 부사관학과 정교수에 취업되었습니다.(4. 1부)취업대상 기관이 학교이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출강이 요구되었으며학교측에서는 3월 1달 동안 총 40시간의 교육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로 시간당 2만 9천원을 제시하였습니다.전역을 앞둔 군인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로 2월 초부터 3월까지 장기근속위로휴가를 시행할 예정이며,따라서 강의는 휴가기간중 실시되어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1. 위의 사례가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2. 혹은 겸직허가 대상이 되어야 할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현재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겸직허가의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