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관련 문의

1. 외부회의참석 관련, 기관장이 참석 불가능할시에 신고 및 수당지급은 대참하는 하급직원이 신고하고 수당을 받는건가요?2. 경조사비 관련, 기관에서 직원경조사시에 화환이 지급됩니다. 이럴 경우 기관장의 부의금/축의금은 하급직원에게 얼마까지 가능한가요?3. 외부회의 및 행사 개최 축하, 승진 및 취임축하 화분or난은 10만원까지 가능한건가요?아니면 선물의 개념으로 보아 5만원까지 인가요?그리고 그 대상이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민간인 또는 언론인이라하더라도 금액에 제한이 있는건가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실제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이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조사가 있는 공직자등에게 기관에서 화환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기관장이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가액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훼작물의 일종인 화분 또는 난은 관련법에 따라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에서 외부회의 및 행사 개최 축하, 승진 및 취임 축하 화분 또는 난을 제공받는 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이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이라면 가액범위 10만원까지 가능할 것입니다.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2.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3.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므로 질의사항의 언론인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