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속 운동 선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가 법 적용 대상으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자,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은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 소속 구단에 속한 프로운동선수의 경우는 법 적용 대상인가요? 일부 기사에서는 법 적용 대상자라고 간단히 기사를 내고 있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