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므로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등과 관련된 원고료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원고를 작성한 행위가 별도의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 감수가 위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