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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시 선물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초등 재학 중인 아이가 타 지역 초등으로 전학가는 경우 - 현재 담임 선생님께 선물 가능 여부 - 선물 가능 금액, 해당 금액의 기준 (예를 들어 할인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정상가 기준인지, 할인가 기준인지 / 선물에 사은품 등이 동봉되어 있는 경우 사은품 금액이 포함되는지 불포함되는지 등) - 허용되지 않는 선물(유가증권 등)의 종류 및 범위 - 선물 전달 가능 기간(전학 당일, 혹은 전학 후 등 정확한 시기) 를 확인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 일반적으로 전학 후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와 교사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학 후 법 제8조 제1항의 범위 내에서 선생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