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심사와 대면심사의 차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대상에 '심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설계관련 심사를 할 경우 대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 진행 편의상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등 서면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신 자료들을 살펴보면 서면으로 진행하는 심사는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주신걸로 이해되는데,서면심사라 하더라도 대면심사와 같이 다수인이 제출한 설계자료에 대해 심사자의 의견, 지식을 전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동일한데 대면심사만 사전신고 대상이고 서면심사는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