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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사와 대면심사의 차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 대상에 '심사'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설계관련 심사를 할 경우 대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 진행 편의상 일정이 맞지 않을 경우 등 서면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 청탁금지법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신 자료들을 살펴보면 서면으로 진행하는 심사는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주신걸로 이해되는데,서면심사라 하더라도 대면심사와 같이 다수인이 제출한 설계자료에 대해 심사자의 의견, 지식을 전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은 동일한데 대면심사만 사전신고 대상이고 서면심사는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 규정 등에 비추어 회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는 서면 심사는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