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편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공무원이 회사 현장을 방문하는데 격오지라서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습니다.이와같은 경우 회사가 리스한 헬기로 이동하는 것도 교통편의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저촉된다면, 해당 공무원-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할 지도 의문입니다)아울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항공기(전세기)를 제공하는 것도 교통편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공기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비근한 예로 정기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 비용의 증가 없이 남는 좌석을 이용)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