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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농산품 해당 여부 질의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중 축하 난이 농산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관련법령에 따라 농작물 재배업에는 하훼작물 재배업이 있어서 의아하여 문의 드립니다.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1명의 대상에게 5만원 난화분을 2개 보내도 상관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까지 허용됩니다. 질의사항에서 화훼작물의 일종인 난은 '농산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