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농산품 해당 여부 질의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중 축하 난이 농산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관련법령에 따라 농작물 재배업에는 하훼작물 재배업이 있어서 의아하여 문의 드립니다.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1명의 대상에게 5만원 난화분을 2개 보내도 상관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개정된 청탁금지법 중 축하 난이 농산품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관련법령에 따라 농작물 재배업에는 하훼작물 재배업이 있어서 의아하여 문의 드립니다.또한, 만약 가능하다면, 1명의 대상에게 5만원 난화분을 2개 보내도 상관없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18. 1. 17)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까지 허용됩니다. 질의사항에서 화훼작물의 일종인 난은 '농산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