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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물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자가 A라는 영화와 관련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A영화를 관람해야 하므로, 기자들에게 A영화 시사회 초대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이는 이번 개정 전 청탁금지법에서는 허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정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초대권이 개정된 청탁금지법상 선물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더 이상 영화 시사회 초대권을 기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2) 만약 초대권 제공이 금지된다면, 특정 영화의 시사회 ‘초대권’을 제공하지 않고, 영화 시사회에 특정 기자를 ‘초대’하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영화라는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인지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초대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입니다.

단, 공연·행사를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인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기자에게 취재 목적으로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과도하게 고가의 티켓을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된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