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선물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서비스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하거나 관람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자가 A라는 영화와 관련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A영화를 관람해야 하므로, 기자들에게 A영화 시사회 초대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이는 이번 개정 전 청탁금지법에서는 허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개정된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초대권이 개정된 청탁금지법상 선물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여, 더 이상 영화 시사회 초대권을 기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것인지요. (2) 만약 초대권 제공이 금지된다면, 특정 영화의 시사회 ‘초대권’을 제공하지 않고, 영화 시사회에 특정 기자를 ‘초대’하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영화라는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인지요.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