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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선물

저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고, 올해 교장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맞으셨습니다.그래서 운영위원들이 5만원정도씩 돈을 모아 교장선생님께 화분 같은 선물을 하려 하는데 법에 위배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허용이 된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재학생의 학부모와 교장선생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선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