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여기서 공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요청으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건가요? 신고를 하지 않는데 외부강의를 한 공직자가사례금을 정확히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는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등에게 요청한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