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문의
수고하십니다.행동강령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조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1. 신고하는 취지가 행동강령에 명시된 신고대상(2년, 직무관련자, 골프/여행/사행성오락)인 경우에는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면 신고가 아니고 금지로 명시되었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신고로 명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하는 경우에 기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합니까? 신고하면 접촉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아니면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라는 것인지요?2.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에는 이미 직무관련자와 골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건은 이를 완화하는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