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 제13조 제1항 단서 해석 검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 제1항은“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의원의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 반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는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포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3조 제1항 단서조항으로 인한 제11조와의 충돌여부 2. 이밖에 위 제13조 제1항 단서 조항이 「형법」상 뇌물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수수금지 규정취지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