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창동계올림픽 공무원 관람 참석

안녕하십니까지자체(군청)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주민에게 입장권 및 편의제공이 가능하다는 선관위 및 국민권익위 해석에 따라 주민 100여명을 모집하여 올림픽 관람 계획을 수립하고 입장권(8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교통, 숙박 계획까지 수립하여 지원 예정)문제는, 주민 인솔 인원으로 군청 직원 10~15여명 구성되어 동행 될 듯한데, 인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군비 예산으로 숙식,교통(통상의 숙박,교통 출장 여비 기준) 및 입장권(8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서 인솔 담당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혹은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명목, 금액) 지원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검토하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군비 예산으로 군청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