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공무원 관람 참석
안녕하십니까지자체(군청)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아 주민에게 입장권 및 편의제공이 가능하다는 선관위 및 국민권익위 해석에 따라 주민 100여명을 모집하여 올림픽 관람 계획을 수립하고 입장권(8만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향후 교통, 숙박 계획까지 수립하여 지원 예정)문제는, 주민 인솔 인원으로 군청 직원 10~15여명 구성되어 동행 될 듯한데, 인솔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군비 예산으로 숙식,교통(통상의 숙박,교통 출장 여비 기준) 및 입장권(8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사안에서 인솔 담당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혹은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가(명목, 금액) 지원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검토하여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