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간담회
저희 예산은 국고 및 지자체, 대학의 예산을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점심시간에 시의원 및 교수,민간단체분들을 모시고 식사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여도 괜찮을까요?
저희 예산은 국고 및 지자체, 대학의 예산을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점심시간에 시의원 및 교수,민간단체분들을 모시고 식사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여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