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식사간담회

저희 예산은 국고 및 지자체, 대학의 예산을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점심시간에 시의원 및 교수,민간단체분들을 모시고 식사 간담회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식사를 제공하여도 괜찮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