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0 외부강의 후 1.26에 강의료 3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강의료는 2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니 강의 당일 더 많은 시간 강의를 해주어 강의료를 더 지급을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청탁금지법 금번 개정 시행이 1.17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개정 전 적용을 받는 지 아니면 개정 후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한 날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즉, 개정 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