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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액 관련

안녕하세요최근에 축의금이 가능한 금액이 5만원으로 축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결혼식장에서 낸 축의금의 소유권은 부모가 가진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준 금액 아니라면 결혼식장에서 낸 축의금은 결국 부모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여기서 결혼 당사자는 공무원이지만 부모님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그렇다면 5만원이라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이에 대하여 조의금은 상속분에 따라 비례를 하므로 배우자나 자식 중 누구라도 공무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축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분명 부모의 소유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자녀가 공무원이라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경조사가 발생하여 타인이 경조사비를 줄 경우 공직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면 이는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