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액 관련
안녕하세요최근에 축의금이 가능한 금액이 5만원으로 축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경우 결혼식장에서 낸 축의금의 소유권은 부모가 가진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준 금액 아니라면 결혼식장에서 낸 축의금은 결국 부모님의 소유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여기서 결혼 당사자는 공무원이지만 부모님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 그렇다면 5만원이라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이에 대하여 조의금은 상속분에 따라 비례를 하므로 배우자나 자식 중 누구라도 공무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축의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분명 부모의 소유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부모가 공무원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자녀가 공무원이라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