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학 산학협력단 산학 연구 관련 외부 강의 신고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과제와 관련하여 외부 강의 신고 대상 여부 질의합니다. 저희 산학협력단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Q&A 문답 사례를 볼 때 산학협력단이 대학 소속인지,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청탁금지법 대상 여부가 상이하다는 것으로 파악되어 운영 주체를 질의 전 알려 드립니다. 질의사항 - 저희 학교 교원이 책임연구자로 산학 연구 과제를 협약체결하고, 연구 수행 중 내부 교원에게 강의 및 자문 등을 의뢰하여, 해당 내부 교원에게 연구비에서 강사비, 회의수당, 자문료 등등을 지급할 경우, 외부 강의 등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대학 교수가 같은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에서 강의·강연 등을 하는 경우 학내 직제, 외부강의등의 제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