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내용 문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1. 농,수산품,가공품의 범위가 국내산만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수입산도 해당하는지요?2. 농수산 가공품의 50%를 초과한 경우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입 와인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에 한하여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1. 농,수산품,가공품의 범위가 국내산만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수입산도 해당하는지요?2. 농수산 가공품의 50%를 초과한 경우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입 와인도 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