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직무관련성
사립학교교직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병원의 경영 정책상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정리되어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전 기술업무 관련 강의나 교육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에 해당하는 병원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병원의 경영 정책상 제가 근무하는 부서가 정리되어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현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전 기술업무 관련 강의나 교육이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요청자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현재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