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농수산가공품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입니다.2월 중에 국회의원을 찾아뵐 기회가 있는데, 관련 식사 및 선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식사와 선물을 함께 드릴 경우, 식사와 선물을 합산한 금액이 5만원이내(농수산품 및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1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국회의원 본인/비서/보좌관 등 총 5명에게 선물을 제공한다면, 총 5만원 내에서 허용가능한지, 아니면 25만원(5만원*5명) 내라면 허용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2. 떡이 '농수산가공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