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문의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이 시험감독을 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탁금지법 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례금 상한액을 넘어서 받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시험감독에 심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이 시험감독을 하는 것은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청탁금지법 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례금 상한액을 넘어서 받는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시험감독에 심사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험감독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심사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 외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