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수수 금지 예외 사유 문의

(A: 일반적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B: 대학교 총장)A 목사가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어 B 총장이 조의금으로 10만 원과 화환 5만원을 보냈다고 했을 때 부정청탁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예외 되는 사항으로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유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유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