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관련 김영란법 문의
학교교재를 출판하는 출판사입니다.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저촉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 학교에 찬조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자 할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2. 교재출판시 출판사가 저자(대학교수)에게 인세 이외에 착수금(또는 진행비) 명목으로 돈을 지불하는데요.. 이때 출판계약서상에 인세 및 착수금(또는 진행비) 내역을 명기한후, 실제 비용지불시 착수금도 기타소득세 등으로 세금공제하면 김영란법에 문제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