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 정년퇴임식

안녕하세요.교수님 정년퇴임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월 정년퇴임 이시고 졸업생(30명)과 2월 졸업예정자(4명)등이 교수님의 퇴임식을 2월에 진행합니다. 졸업생들의 회비을 걷어 진행하고(졸업예정자는 참석만 합니다) 식비는 일인당 6만원, 꽃다발은 7만원, 현수막은 8만원 입니다. 기념품으로 수건을 제작하였습니다(5천원)그리고 행사하곳에 대관료를 지불하는데 33만원 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졸업생들이 총액을 나눠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교수님과 졸업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졸업생이 교수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