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의 출판 관련

수고 많으시네요.대학기관에서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무원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번역서적을 출판하거나, 그 결과 인세를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된 금품이 되거나 신고의 의무가 있는 행위로 간주되는지요? 이전에 다른 분의 질문에 주신 답변에 따르면 번역의 대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가액 범위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와 동일하게 이해해도 되는지요?번역 또는 저술에 의한 출판이 "외부강의" 상의 "기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여쭙습니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하는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