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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경우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49페이지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가액기준은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선물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도 음식물과 선물 합 5만원이 기준인지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는 종전과 동일하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선물이 농수산물인 경우 음식물과 선물의 합산가액이 10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농수산물인 선물(10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